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0조 (감시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협상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연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시인으로 임명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2.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3.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증 취득자4. 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감사 또는 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군인은 소령 이상)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추천한 자
②감시인은 경쟁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담당자가 특정 대화참여자에게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감시인은 공정·투명하고 신속한 대화 절차 진행을 위해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감시인은 대화 절차가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진행을 독려할 수 있으며, 예정된 협의기간에 이를 경우 대화 종료를 선언한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경쟁적 대화를 여러 명의 대화참여자가 함께 참석하는 집단 협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감시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시인의 역할은 기술자문단장 또는 그 대무자가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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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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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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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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