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2조 (기본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입찰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을 보여 준다.
사업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에 특정 기술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 시장조사 결과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적, 재무적으로 혁신적인 대안을 확보할 수 있는 입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단 및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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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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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