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2조 (기본 제안요청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입찰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을 보여 준다.
②사업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에 특정 기술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사업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 시장조사 결과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적, 재무적으로 혁신적인 대안을 확보할 수 있는 입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단 및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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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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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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