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10조 (제명)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1. 1년 이상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②법인은 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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