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48조 (임원의 정수)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인의 이사와 ○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한다.(비고) 이사 및 감사의 수는 법인의 실정에 따라 이사는 2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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