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2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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