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34조 (감사의 총회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1.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경우2.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3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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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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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