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9조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회원은 법인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1. 회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2. 회원이 파산한 경우3. 회원이 해산한 경우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에 탈퇴의사를 알린다.
법인의 이사회는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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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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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