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7조 (회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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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의 회원은「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회원은「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②회원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회원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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