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12조 (탈퇴회원의 손실액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탈퇴한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탈퇴한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