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26조 (임의적립금)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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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1.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25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2. 법인은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 및 당해 자산 중도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은 당해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비용,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 및 제1호에 따른 사업 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사업활성화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1.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25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2. 법인은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 및 당해 자산 중도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은 당해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비용,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 및 제1호에 따른 사업 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사업활성화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3. 법인은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 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 및 제1호에 따른 사업 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사업활성화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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