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비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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