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36조 (총회소집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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