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65조 (잉여금의 배당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하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총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 연도말에 있어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그 율은 신용사업을 행하는 모든 회원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1퍼센트를 더한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제4호는 배당금계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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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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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