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19조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 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법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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