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30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채권자가 제29조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법인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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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이월금제26조 · 임의적립금제27조 · 자본적립금제28조 · 지분계산제29조 · 출자감소의 의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30조 ·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총회제32조 · 정기총회제33조 · 임시총회제34조 · 감사의 총회소집제35조 · 회원대표의 총회소집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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