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57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법인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하여 법인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법인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의결권 총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를 받은 회원대표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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