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16조 (출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출자 1계좌의 금액은 100천원으로 한다.
②각 회원은 100계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중앙회는 100분의 30)미만으로 한다.(비고) 제2항의 "100계좌"는 법인의 실정에 따라 제2항의 계좌 수(100계좌)보다 하향하거나 상향하여 달리 정할 수 있되,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현물을 공정 가치로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공정 가치를 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장부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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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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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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