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60조 (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대표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둔다.
②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한다.
④대표이사는 정관, 총회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둔다.
⑤회원과 법인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회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법인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회원은 의결권 총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법인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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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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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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