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60조 (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둔다.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는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한다.
대표이사는 정관, 총회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둔다.
회원과 법인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회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법인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회원은 의결권 총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법인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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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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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