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33조 (임시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1.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경우3. 회원이 의결권 총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한 경우4. 감사가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한 경우
대표이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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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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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