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25조 (이월금)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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