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58조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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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상임임원의 보수와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최소 수준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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