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58조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상임임원의 보수와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최소 수준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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