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37조 (총회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해산·합병3. 회원의 제명4. 임원의 선출 및 해임5. 법정적립금의 사용6. 차입금의 최고한도7.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다음 사항의 변경가. 수지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다만, 비례성 예산과 규정에서 정하는 법적 의무비용·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 1억원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비고) 나목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법인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9. 중앙회 및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및 탈퇴하는 것10. 그 밖에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