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5조 (공고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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