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51조 (임원의 선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대표이사는 회원의 조합장(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대표이사를 말한다)이 아닌 이사 중에서 회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 후보는 보직공모 또는 취업정보사 등을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
②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원이 출자액이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추천을 하고,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사외이사는 ○명 이상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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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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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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