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21조 (경비부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인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회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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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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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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