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41조 (의결권의 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회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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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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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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