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4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2.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3.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제37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변경5.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6. 업무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7.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8.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9.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10. 법인 자금의 주거래처 선정기준11. 그 밖에 대표이사나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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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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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