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27조 (자본적립금)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1. 감자에 의한 차익2. 자산재평가 차익3. 합병차익4. 그 밖의 자본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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