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23조 (사용료 및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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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은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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