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54조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1. 수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수산업 또는 유통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증권거래법상의 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수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수산업 또는 유통업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수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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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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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