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52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으며, 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법인의 임직원은 다른 조합공동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수협법 시행령」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이 법인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이하 "실질적 경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인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실질적 경업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인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이 법인과 대출(정책자금 대출은 제외한다)·지급보증 또는 외상거래 등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비고) 기준이 되는 금액은 법인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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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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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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