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15조 (준회원의 권리·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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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회원은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회원은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②준회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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