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49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는 대표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대표이사가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한다.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가 기명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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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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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