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4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1. 공식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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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제39조 · 총회의 특별의결제40조 · 의결권의 제한 등제41조 · 의결권의 대리 등제42조 · 의결취소의 청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43조 ·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총회의 회기연장제45조 · 총회의 의사록제46조 · 이사회제47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제48조 · 임원의 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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