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64조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26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2.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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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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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