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55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신용협동조합법」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제1항 각 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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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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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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