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35조 (회원대표의 총회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총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1. 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경우2. 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경우
제1항의 경우에는 회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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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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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