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35조 (회원대표의 총회소집)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총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1. 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경우2. 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회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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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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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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