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3. 회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상품정보의 수집 및 제공, 상품 기술의 개발·보급4.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및 수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5. 국가, 공공단체,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인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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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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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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