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46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이사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나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대표이사가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제47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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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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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