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11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인은 탈퇴한 회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법인 재산에 대하여 제26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법인은 탈퇴한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이 법인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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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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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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