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20조 (우선출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인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100천원으로 한다.
③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6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우선출자자와 별도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우선출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⑥법인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계좌 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 총회에서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⑧우선출자자 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⑨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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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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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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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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