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14조 (준회원의 가입·탈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법인에 제출한다.1. 준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2. 구성원 수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4. 주된 사업의 종류5.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가입 유무
②제9조 및 제10조는 준회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법인은 탈퇴한 준회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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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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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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