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3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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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1. 노선 및 운행계통2. 시설 기준(최저 면허기준대수, 보유차고면적, 운송부대시설 등)3. 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4. 운임 요율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사업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6. 사업자 신청 접수 기간 및 제출서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1. 노선 및 운행계통2. 시설 기준(최저 면허기준대수, 보유차고면적, 운송부대시설 등)3. 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4. 운임 요율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사업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6. 사업자 신청 접수 기간 및 제출서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여 평가한 결과 총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선정하되 유사한 방향의 노선 및 운행계통에 2이상의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우수한 1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1. 재무건전성, 안전 및 준법운행, 재원확보방안2. 혁신적인 서비스 개선능력 및 운전기사 친절도 향상 방안3. 버스운영의 안정성 및 차량확보방안4. 경영관리의 적정성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을 위한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27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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