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6조의2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납부 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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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제1호 후단의 경우 해제대상지역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복구사업 가능면적만큼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호 후단의 경우 해제대상지역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복구사업 가능면적만큼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제 복구사업 가능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부담금 = 전체부담금(제16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 ×[(최소 복구의무면적 - 실제 복구가능면적) ÷ 최소 복구의무면적(=해제면적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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