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소송대리인의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밖의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②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하여 소송수행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제1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1. 소송사건의 결과가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2.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소송사건의 난이도 및 소요시간4. 소송사건의 중요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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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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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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