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소송대리인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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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밖의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밖의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②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하여 소송수행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제1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1. 소송사건의 결과가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2.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소송사건의 난이도 및 소요시간4. 소송사건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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