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소송수행지원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수행지원자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지원자는 개별 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수행자와 재판상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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