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소송수행지원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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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수행지원자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수행지원자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지원자는 개별 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수행자와 재판상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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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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