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73조부터 제2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1. 상대방 당사자의 새로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제출된 경우2. 소송진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부족한 경우3. 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이 송달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송 수행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첨부된 서증 이외에 추가로 서증을 제출할 경우 증거설명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에 해당 서증의 증명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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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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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