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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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73조부터 제2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1. 상대방 당사자의 새로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제출된 경우2. 소송진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부족한 경우3. 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이 송달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송 수행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73조부터 제2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1. 상대방 당사자의 새로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제출된 경우2. 소송진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부족한 경우3. 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이 송달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송 수행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②소송수행자는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첨부된 서증 이외에 추가로 서증을 제출할 경우 증거설명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에 해당 서증의 증명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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