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직접소송 사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소송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원고(신청인, 청구인) 또는 피고(피신청인, 피청구인)가 되어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등을 그 범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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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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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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