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위원 중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위원은 2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은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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