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대상사건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소송의 대상사건은 소송의 쟁점에 관한 통설이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 비용ㆍ효율 측면에서 직접소송을 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유리한 사건 중에서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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